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1년 미만인 분들은 적법한 쟁의행위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수를 개근하였다면 1일의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여야 합니다(근로기준정책과-8676).
1년 이상인 분들은 적법한 쟁의행위기간을 공제한 근로일(실질 소정근로일수)이 1년간 출근일에 80%이상에 해당하는 경우, 개근한 경우와 다름없이 같은 연차일수가 부여되며,
실질 소정근로일수가 80% 미만인 경우에는 비례삭감 됩니다.(예컨대, 파업이 약 4개월 가량 이어져 실질소정근로일수가 200일로 되었는데, 연간 소정근로일수가 300일인 경우 15일*2/3=10일)
(대법원 2015다660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