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파업시 해당 월에 연차는 발생하나요?

회사 노조가 파업하게 되었습니다. 노조 가입자들이 전부 이틀간 출근을 안합니다..

정당한 노동쟁의로 인한 파업입니다.

해당 월에 연차는 어떻게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1년 미만인 분들은 월 만근시 주는데 파업으로 인한 결근은 연차에 영향이 없는지,

1년 이상인 분들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년 미만인 경우 파업한 날을 제외한 나머지 근무일에 개근하였다면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1년 이상인 경우, 파업기간을 제외하고 출근율이 80퍼센트 이상이라면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1년 미만인 분들은 적법한 쟁의행위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수를 개근하였다면 1일의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여야 합니다(근로기준정책과-8676).

    1년 이상인 분들은 적법한 쟁의행위기간을 공제한 근로일(실질 소정근로일수)이 1년간 출근일에 80%이상에 해당하는 경우, 개근한 경우와 다름없이 같은 연차일수가 부여되며,

    실질 소정근로일수가 80% 미만인 경우에는 비례삭감 됩니다.(예컨대, 파업이 약 4개월 가량 이어져 실질소정근로일수가 200일로 되었는데, 연간 소정근로일수가 300일인 경우 15일*2/3=10일)

    (대법원 2015다660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