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청년버팀목전세대출 절실합니다. 내용이 어렵네요

소득요건 및 자산기준 등등 조건은 다 되는데 ..현재 거주하는곳이 아파트 쉐어하우스입니다. 임대료 아끼고자 보증금을 올리면서 대출이 필요한데 국토부 자료에 의하면..

임대인이 채권양도협약기관(기금)과 임차보증금 반환채권을 양도한 경우에는 취급이 가능 이라고 되어있어요. 이내용이 무슨말인지 해석이 어렵네요.

이해하기 쉽게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임차보증금 반환채권 양도란, 쉽게 말해 ‘이사 갈 때 집주인이 나한테 보증금을 돌려주는 대신, 대출해준 국가(기금이나 협약기관)에 직접 돌려주겠다’고 약속하는 것을 뜻해요. 특히 쉐어하우스처럼 전세 사기 방지 보증보험 가입이 어려운 특수 주택의 경우, 국가가 임대인과 이 협약을 맺어 보증금을 안전하게 받을 권리(채권)를 확보한 후 대출을 승인해 주는 거죠. 청년버팀목전세대출을 이용하려면 쉐어하우스 운영자나 집주인이 이 채권양도 계약서에 동의해야 하니, 가장 먼저 임대인에게 ‘기금과 채권양도협약에 동의할 수 있는지’ 꼭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