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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성실한따오기76
종종 영상플랫폼들을 보게 되면 영리목적으로 만든 영상이 아니여도 조회수가 꽤나 많이 나온 영상들이 있더라고요.
요새는 이 조회수가 곧 돈이 되고 영향력이라고 하던데, 그럼 영리목적으로 제작된 것이 아니라도 그로 인해서 수익이 발생할 경우에는 세금은 어떻게 부여되는 것인지 알고 싶어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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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비영리재단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영리목적 여부와 관계없이 본인 개인 소득에 해당하여 사업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나 부가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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