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환급을 받는다면 추가 소득공제 문의드립니다.
연말정산을 해서 환급이 나온다면
주택청약등 추가 소득공제가 의미가 없나요?
아니면 소득공제를 하면 환급금이 늘어나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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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환급은 미리 낸 세금을 돌려주는 개념이기 때문에 연말정산 시 최대환급액은 기납부세액(매월 급여 지급 시 원천징수된 소득세의 합계액) 만큼입니다.
따라서, 환급이 나왔더라도 추가로 더 환급받을 세액이 있는 경우라면 추가 공제를 적용 시 환급이 가능하며, 이미 결정세액이 0으로 모든 기납부세액이 환급이 된 경우라면 추가공제를 적용하더라도 환급액은 늘어나지 않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