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계약 시 주요내용에 대해 고지하지 않은 것에 대해 사기죄 성립이 될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지난 1월 첫 차를 중고차로 구입하였습니다.
차량을 계약하고 나서 처음 서비스센터에 방문하였을 때는 이상이 없다고 하였는데,
얼마전 엔진오일을 교환하기 위해 서비스센터에 갔다가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바로 제 차의 계기판이 교체된 이력이 있다는 사실을 말이죠.
근데, 저는 중고차 매매상사 딜러로부터 자동차등록원부와 같은 서류를 열람받지 못하였고, 또 설명 받지도 못하였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계약을 했던 터라 저 또한 인지를 하지 못하였고요.
이런 상황에서 제가 중고차 매매상사 딜러를 경찰을 통하여 사기죄로 고소할 시 죄가 성립할 수 있을시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