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교통사고 후유장해 합의금 얼마가 적당한가요?
작년 여름 친구들과 여행을 가기 위해 렌트카를 빌렸고, 여행을 가던 중 운전자 부주의로 교통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고 후유장해로 최근 저는 좌안 시력 영구 손실을 판정 받았습니다.
그래서 보험사와 후유장해 관련 합의를 다시 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저는 뒷자석에 앉았지만 안전벨트 미착용과 호의동승으로 과실 비율 30%로 합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후유장해로 합의하는 과정 중 보험사 측에서 과거에 합의할땐 몰랐는데 렌트카 비용을 나누어내기로 했었단 사실을 다른 친구와 합의 과정에서 알게 됐고 공동운행자성이 적용이 되어 비율을 40%로 측정한다고 합니다.
당시 렌트 비용을 여행 후 친구들과 같이 내기로 한 것은 맞으나, 렌트 시 저는 추가 운전자 등록을 하지 않았고 뒷자석에 앉아 잠을 자다가 난 사고라 대처 불가능한 사고였습니다. 그리고 운전자 책임으로 인해 발생한 사고라 친구가 스스로 전액 부담하였습니다.
이 경우에도 공동 운행자가 적용이 가능한건가요?
그로 인해 과실 비율이 처음 합의한 30%에서 40%로 재측정 되었는데 적당한건가요?
그리고 보험사에서 의료 자문을 구한 결과 제 손실율은 25%인데 제가 다니던 대학병원 후유장해 진단서 기준은 38%로 측정했습니다.
저는 만 나이 25세, 월 급여 평균 300만원 정도입니다.
이 경우 합의금은 얼마가 적당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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