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렌트카 교통사고 과실 비율이 궁금해요
작년 여름 친구들과 여행을 가기 위해 렌트카를 빌렸고, 여행을 가던 중 운전자 부주의로 교통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고 후유장해로 최근 저는 좌안 시력 영구 손실을 판정 받았습니다.
그래서 보험사와 후유장해 관련 합의를 다시 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저는 뒷자석에 앉았지만 안전벨트 미착용과 호의동승으로 과실 비율 30%로 합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후유장해로 합의하는 과정 중 보험사 측에서 과거에 합의할땐 몰랐는데 렌트카 비용을 나누어내기로 했었단 사실을 다른 친구와 합의 과정에서 알게 됐고 공동운행자성이 적용이 되어 비율을 40%로 측정한다고 합니다.
당시 렌트 비용을 여행 후 친구들과 같이 내기로 한 것은 맞으나, 운전자 친구의 책임으로 인해 발생한 사고라 친구가 스스로 전액 부담하였습니다.
이 경우에도 똑같이 공동운행자성이 적용된다고 하는데 맞는건가요?
그리고 처음 합의했을때 30%로 합의했는데 후유장해 합의할때 같은 사고임에도 비율 재조정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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