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렌트카 교통사고 과실 비율이 궁금해요
작년 여름 친구들과 여행을 가기 위해 렌트카를 빌렸고, 여행을 가던 중 운전자 부주의로 교통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고 후유장해로 최근 저는 좌안 시력 영구 손실을 판정 받았습니다.
그래서 보험사와 후유장해 관련 합의를 다시 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저는 뒷자석에 앉았지만 안전벨트 미착용과 호의동승으로 과실 비율 30%로 합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후유장해로 합의하는 과정 중 보험사 측에서 과거에 합의할땐 몰랐는데 렌트카 비용을 나누어내기로 했었단 사실을 다른 친구와 합의 과정에서 알게 됐고 공동운행자성이 적용이 되어 비율을 40%로 측정한다고 합니다.
당시 렌트 비용을 여행 후 친구들과 같이 내기로 한 것은 맞으나, 운전자 친구의 책임으로 인해 발생한 사고라 친구가 스스로 전액 부담하였습니다.
이 경우에도 똑같이 공동운행자성이 적용된다고 하는데 맞는건가요?
그리고 처음 합의했을때 30%로 합의했는데 후유장해 합의할때 같은 사고임에도 비율 재조정이 가능한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렌트카 비용을 함께 부담하기로 하였으나 사고로 인해서 그러한 뜻을 이루지 못한 경우에 공동 운행자성을 주장하는 것은 과도한 부분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결국 보험사에서 그런 내용을 계속하여 주장하게 되는 경우 소송을 통해서 다투어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