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소액 계정거래 회수(구매한지 1개월이내)
1.5만원에 발로란트 게임계정을 구매했는데 구매당시 본인계정이라는 답변과 계좌번호 핸드폰번호 이름까지 다받아뒀습니다
신고가 가능할까요? 금액이문제가 아니라 괘씸해서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1. 계정판매자 이름 영어명과 동일한 이메일과 아이디로 만들어져 있는계정인데 모르는사람이라고
자기가 본주라고 거짓말(?)하는거같습니다. 또한 모르겠다 친구의 친구같다 라는발언을 해놓고 그 모르는사람의 이름으로
이메일과 아이디를 만들수가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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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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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내용상 자신의 계정이면서 다른 사람이 회수한것처럼 속이고 있는 것으로 보여 사기죄 신고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1개월 이내에 회수하였다면,
사기죄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상대방 인적 사항을 정리하여 신고하시면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