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대학교 축제시 주막으로 나온 수익도 세금부과의 대상인가요?
대학교 축제를 할 때 예전에는 주막촌이 대부분있었는데 요즘은 있는 곳도 있고 없는 곳도 있는 것 같더라구요
그런데 주막을 운영해도 수익이 나오게 되고
주막을 운영해서 나온 수익도
신고를 하고 세금 납부를 해야되는 대상인지요?
아니면 지속적이지 않고 일시적인 수익의 경우는 면세의 대상인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과세대상이기 때문에 부가세와 소득세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현실적으로 과세하기 어려울 것이며 비슷한 예시로 시장에서 현금받고 파는 상인들도 사실상 거의 탈세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주막을 운영하여 나오는 수익도 계속적, 반복적인 의사를 가지고 수익을 창출하는 사업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부가가세가 과세되는 음식을 공급하는 것이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도 해당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