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세금·세무

기타 세금상담

즐거운가오리188
즐거운가오리188

대학교 축제시 주막으로 나온 수익도 세금부과의 대상인가요?

대학교 축제를 할 때 예전에는 주막촌이 대부분있었는데 요즘은 있는 곳도 있고 없는 곳도 있는 것 같더라구요

그런데 주막을 운영해도 수익이 나오게 되고

주막을 운영해서 나온 수익도

신고를 하고 세금 납부를 해야되는 대상인지요?

아니면 지속적이지 않고 일시적인 수익의 경우는 면세의 대상인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과세대상이기 때문에 부가세와 소득세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현실적으로 과세하기 어려울 것이며 비슷한 예시로 시장에서 현금받고 파는 상인들도 사실상 거의 탈세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주막을 운영하여 나오는 수익도 계속적, 반복적인 의사를 가지고 수익을 창출하는 사업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부가가세가 과세되는 음식을 공급하는 것이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도 해당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