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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미끄러짐 사고나서 갈비뼈골절

박스깔아놓은거 밟고 넘어져서 갈비뼈 1대골절인데 본사에서 보험접수는해줬는데 보상금은 어느정도 나오나요? 1대골절은 진단서 4주 나오더라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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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남현아 보험전문가입니다.

    4주에 대한 위자료와 병원치료비를 배상 합니다.

    종결합의를 위해 향후치료비를 미리 보상 받을 수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갈비뼈 1개 골절로 인한 보상금은 치료비,위자료,휴업손해 등을 포함해야 합니다.

    정확한 금액은 보험사와 협의하셔야 나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 커뮤니티 지식 파트너사 시그널플래너입니다.

    편의점 부주의로 다치셨다면 점주에게도 사고 발생 여부를 말씀하시면 배상청구 가능할 수 있습니다.
    개인 보험에서도 골절진단비가 준비 되어 있다면 골절진단비와 개인 실손으로도 청구 가능합니다.


    가입되어 있는 해당보험사 연라하시거나
    앱에서도 골절진단비 확인이 가능하니, 가장먼저 골절진단비가 준비되어 있는지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하시면 됩니다.


    영업전화가 없는 채팅 보험상담 앱, 시그널플래너에서 답변드렸습니다.~!

    시그널플래너 배너
  • 안녕하세요. 강진영 손해사정사입니다.

    배상책임은 과실책임입니다. 과실이 없다는 전제에서, 받으실 수 있는 손해배상금 명목은,

    위자료(몇십만원 정도), 휴업손해(부상으로 휴업손해가 발생했을 경우 입증하여 청구 가능합니다. 보통 입원기간 동안 인정), 치료비(실제 손해액) 정도입니다.

    갈비뼈 골절로 장해가 남는다면, 상실수익액(장해보상)도 생각해 볼 수 있겠지만, 일반적으로는 장해가 남지 않고 시간이 지나면 자연 치유가 되어 정상적 생활이 가능해집니다.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박스깔아놓은거 밟고 넘어져서 갈비뼈 1대골절인데 본사에서 보험접수는해줬는데 보상금은 어느정도 나오나요?

    : 이런 경우 사고내용에 따라 편의점측 과실과 질문자의 과실을 산정하고,

    편의점측에서는 치료비, 위자료, 휴업손해, 통원교통비의 항목으로 각각 손해율을 산정한 후 편의점측 과실분만큼 보상을 하게 되어,

    상기 질문내용만으로는 보상금이 어느정도인지는 산정할 수 없습니다.

  • 시설물 배상 책임 보험으로 접수가 된 경우 치료비와 진단 주수에 따른 위자료, 입원 치료를 한 경우 휴업손해, 통원 치료를 한 경우 교통비를 과실 상계한 후에 보상을 하게 됩니다.

    보험사의 위자료 기준은 1주당 20만원 정도가 보상이 되며 1일 통원 교통비는 8천원이 산정이 됩니다.

    휴업 손해는 사고이전 신고된 소득에 따라 1일 휴업 손해가 결정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오 보험전문가입니다.

    우선 해당 경우에는 보험 담당자 배정 후 최종 합의를 거친 후 길면 2~3일이면 보상금이 나옵니다.

    즉, 일반 보험은 관련 서류를 제출 후 3일내 지급이 되는 반면 이와 같은 경우에는 배정된 담당자와

    최종 합의 후 진행이 되기에 다소 시간이 소요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