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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한관수리202
건강한관수리20224.04.05

매장 계단 단차가 심한 곳에서 넘어져서 전치 4주가 나왔습니다. 보상받을수 있나요?

매장에서 물건을 구입하고 나왔는데 마지막 부분 계단이 단차가 다른계단에 비해 높았습니다.

매장에서 짧은 돌로 대처를 한거 같은데 내려오는 길에 짧은 돌을 잘못 밟아서 넘어졌고, 결국 다리 골절로 전치 4주가 나왔습니다. 현재 낫지 않는 상태여서 4주에서 더 연장된상태입니다.

이럴 경우에 매장에 배상책임을 물어야 되는건가요? 어떻게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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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매장의 관리의무위반이 인정되어야 배상청구가 가능한바, 매장에서 짧은 돌을 두어 단차를 두는 등으로 관리의무를 이행했다면 배상책임이 부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매장내 구조물의 하자로 인해 상해를 입으신 상황으로 보이며, 이 경우 매장은 공작물의 점유 및 소유자로서 민법 제758조 공작물책임을 부담하게 됩니다. 매장과 배상에 관한 협의를 해보시고 협의가 안되면 결국엔 소송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셔야 합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 해당 매장이나 건물 관리주체에게 손해배상을 구하여야 하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불응하는 경우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손해를 입증하여 그 배상을 구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