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가게 화장실에서 넘어졌는데 보상 받을 수 있나요?
사진과 같은 화장실 입구인데 들어갈 때는 별생각 없이 들어갔다가 나올 때 심하게 넘어졌어요
단차가 생각도 못하게 커서 이건 좀 아니다 싶은데 보상같은 거 받을 수 있을까요?
넘어진지 4시간이 지났는데 손목이랑 허리가 좀 뻐근하고 우리하네요 내일 일하러 가야해서 지장생기면 좀 곤란한데 어쩌죠
씨씨티비 있는지는 확인 못했는데 씨씨티비 없으면 증거없어서 아예 병원비도 못 받나요? ㅠㅠ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건물 구조물의 설치상 하자가 분명하다고 보여지며 이 경우 피해자는 건물의 설치관리자에게 민법 제758조에 따른 공작물 책임을 추궁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에게 발생하신 손해에 대해서 배상청구가 가능하십니다.
다만 문제되는 것은 씨씨티비가 없는 경우인데, 만약 씨씨티비가 없다면 증거를 확보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 경우 민사상 청구하시는 것 자체가 어려우질 수 있습니다. 최대한 빨리 씨씨티비 여부를 확인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화장실 입구에 단차가 있음에도 어떠한 주의나 안내가 없었다면 어느 정도 과실을 주장해볼 수 있겠지만 피해자로서도 확인하지 않고 들어가다 사고가 발생한 경우 그 과실이 참작될 것입니다.
해당 가게측과 논의해보시고 가게측에서 책임을 다투는 경우에는 피해자가 그 손해를 입증해야 하는 것이기에 CCTV도 없고 목격자도 없다면 그 입증이 어려울 수 있는 점도 고려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