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대형 가구 매장에서 다쳤습니다. 사과도 제대로 안하도 병원비만 주겠다고 합니다. 어떻게 대응할까요?
전시된 제품에 매장 부주의로 튀어난 곳에 손을 심하게 베였습니다.
늦은 대응과 사과도 없고 대충 소독과 반창고만 줘서 항의 후 병원에서 치료받았습니다.
병원비만 돌려주겠다고 하는데
저는 당일 날 일정이 모두 엉망이되고 수영도 못 가고 일하는데도 지장이 있습니다. 보상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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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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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치료비외 다른 비용의 경우, 해당 불법행위와 인과관계가 있다는 사정이 인정된다면 배상청구가 가능할 것입니다.
정확히 어떠한 부주의로 인한 것인지 살펴봐야 겠지만,
일반적인 방법으로 매장 이용 중 발생한 사고라면 병원비뿐만 아니라 그로 인해 발생한 다른 손해(일실손해)에 대해서도 배상을 책임이 인정된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