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매장에서 손님 넘어졌을 때 어떻게 하나요?
매장(카페)에서 손님이 넘어졌어요. 매장 내 단차가 있는데(단차 주의 표시 있음), 전시된 물품 구경하러 가시다가 단차를 못보고 넘어지셨어요. 주문 전이라 결국 아무것도 안드시고 나가시긴 했습니다.
병원에 가실 것 같고 번호를 받아가셨는데, 이런 경우 어느정도 범위로 보상이 이루어지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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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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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우선 사고 발생 직후 즉시 사고 경위와 현장 상황을 상세히 기록하고, 가능하다면 목격자 진술도 확보하는 것이 좋습니다.
보상 범위는 일반적으로 치료비, 휴업손해, 위자료 등이 포함됩니다. 다만 단차 주의 표시가 있었다는 점은 매장 측의 과실 정도를 낮추는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손님과 매장 양측의 과실 비율에 따라 보상 금액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보상 금액은 부상의 정도, 치료 기간, 후유증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경미한 부상일 경우 치료비 정도만 부담하게 될 수 있으나, 심각한 부상이라면 더 큰 금액의 보상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