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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1.13

가게에서 손님이 엉덩방아를 찢었는데 합의금 선이 궁금합니다.

저는 현장에 없었고 알바생 한 명이 있었습니다.

가게(카페)에서 손님이 등받이 없는 의자에 앉아있다가 의자가 부러지면서 엉덩방아를 찢었습니다.

찢으면서 다른 곳에 부딪혀 다친 것은 아닙니다. 손님이 넘어진 후 직접 일어나, 알바생이 안내하는 다른 자리로 직접 쟁반을 들고 옆에 자리로 가서 앉았습니다. 그리고 일행 2명과 20분 정도 음료를 마시고 대화를 하다가 나갔습니다. CCTV상으로는 크게 아파하는 모습이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의자 높이는 식탁 의자보다 낮습니다.

그리고는 저녁에 남편으로부터 합의금으로 130만원을 요구하는 문자를 받았습니다. X-RAY와 물리치료 같은 병원비 + 앞으로 2주간 일을 하지 못하는 거에 대한 금액이라고 합니다. 병원에서 2주간 치료를 받으라는 소견을 받았다고 합니다. 일단은 합의 할 의사와 금액을 조정해 달라는 문자는 보내 놓고, 답변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요구한다면 병원비 정도로 합의까지는 생각하고 있었는데 터무니없는 금액에 요구하는 전액을 보상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손님과실 없이 합의금의 전액을 보상해야 하는 지 또는 적정 선과

만약 합의를 하지 못해 민사소송으로 이어진다면 어떻게 될지 해결방법이 궁금합니다.

참고로 화재보험 등 관련 보험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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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진우 변호사blue-check
    김진우 변호사23.01.15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피해보상액은 구체적인 상황을 기초로 판단되는 것으로 질문주신 내용만으로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민사소송에서는 손해가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는 배상하게 되므로

    금액이 합의금 액수가 과다하다면 민사소송으로 해결하셔도 무방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