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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민상담

신속한귀뚜라미128

신속한귀뚜라미128

원청 근로자 장기 입원으로 혼자 근무로 업무 가중입니다

원청 근로자 1인과 함께 매장 주차장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원청 근로자가 9/1~부터 입원하여 하청 소속인 저 혼자 주차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원청 매장 점장에게 대체 근로자 근무하느냐 하니 원청 근로자 연차 미지급할 거라며 하청 근로자인 저는 언제까지 혼자 근무하여야합니다..일전에 제가 부득이한 사정으로 결근하니 대체 근무자 세우라 하였는데 원청 근무자는 연월차 미지급으로 처리합니다..업무는 둘이하는 거로 입사했는데 이 경우 저는 원청에 어떠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감사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균형잡힌영양설계

    균형잡힌영양설계

    할 수 있는게 없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들이는 노력에 비해 실효성도 없고 현실적으로 해결을 원하는 건 가망 없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현재 하청 소속이므로 법적으로는 직접적인 고용주는 하청업체입니다. (실제 원청의 지시를 받는다고)

    즉 님에게 직접적으로 돈 주는 곳이 소속이겁니다.

    따라서 보상을 청구할 때 접근해야 할 곳은 고용한 하청업체가 됩니다.

    하청업체네 업무 가중 사실을 공식적으로 알리고 대책을 요구하세요.

    원청 직원의 부재로 인해 언제부터 어떤 업무를 혼자 감당하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정리하세요.

    이로 인해 예상되는 문제점도 적으세요. (육체적 피로, 정신적 스트레스, 업무 효율 저하, 안전 문제 등)

    이를 토대로 대체 인력을 충원해달라고 요구하세요.

    대체 인력 충원이 어렵다면 업무의 난이도나 업무량에 대한 조정을 요구하거나 가중된 업무에 대한 수당 지급을 논의해야 합니다.

    구두로만 이야기할 게 아니라 메일이나 메시지, 서류 등으로 내용을 기록으로 남기세요.

    하청업체가 원청에 공식적으로 문제를 제기하도록 유도하세요.

    이러한 요구에도 붛구하고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노동청 등 외부 기관의 도움을 고려해 보세요.

    그런데 더 현실적인 건 그 일자리가 대우가 어떤지는 모르겠으나 원청이든 하청이든 하청 근로자의 요구를 들어줄리가 없죠.

    상황 개선이 없으면 다른 일을 찾아보시는 게 좋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이직할 곳을 알아보세요.

  • 팩트만 말하겠습니다.

    질문자님은 원청 소속 아니고 하청 소속입니다.

    법적으로는 원청에 직접 보상 요구할 권한은 없습니다.

    임금과 근로조건은 하청업체랑 계약한 것입니다.

    원청 근로자가 빠졌다고 해서 원청이 질문자님에게 돈 더 줄 의무 전혀 없습니다.

    혼자 일하게 된 건 원청 책임이 아니고 하청업체가 대체 인원 안 넣은 책임입니다.

    그래서 원청에 보상 청구 못 합니다.

    현실적으로 할 수 있는 건 하청업체에다 당초 계약은 2인 근무인데 혼자 다 떠맡고 있다. 추가 수당이나 대체 인력 넣어라 요구하는 겁니다.

    이게 안 되면 근로계약 위반으로 노동청 진정 넣는 게 방법이구요.

    원청은 빠져나갈 구멍 이미 다 있습니다.

    원청 상대로는 0원이고 하청 상대로는 초과근로수당, 업무량 불균형 문제로 다툴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