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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이 사고로 근무할 수 없는 상황에서 퇴사방법

직원이 근무시간외에 교통사고로 입원하였고 심하게 다쳐 당분간 근무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5인미만사업장이며 직원이 한명뿐이라 병가를 줄 수 없습니다. 직원은 입원중임에도 불구하고 근무의지를 보이고있어 문젭니다. 근로능력상실을 이유로 자진퇴사를 권고하였으나 추후 발생할 문제소지가 궁금합니다... 3개월진단서를 받아놓은 모양입니다.... 제가 확인서만 주면 실업급여를 후에 받는건 문제가 없어보이는데.... 스스로 퇴사하겠다는 문자를 요구하는게 만약 녹음된다면 불리할거같아서 고민이네요... 전문가분의 고견을 구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인 경우에는 정당한 이유없이도 해고가 가능합니다. 또한,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것이 아니므로 해고가 가능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녹음이 되더라도 특별히 문제되지 않습니다. 직원이 사고로 인하여 근무하지 못하는 상황이라면 퇴사를

    권유하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업무 외 부상으로 근로제공이 어려운 경우에는 통상해고가 가능합니다. 한 달 전에 해고예고를 한다면 법적으로 특별히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