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발적인 퇴사도 권고사직에 해당되나요?
직원이 다쳐서 앞으로 근무가 불가능할 것 같다며 실업급여 처리를 해달라고 하면서
사직서, 진단서를 제출했습니다.
그런데 사직서에 아래 내용이 적혀있는데요
상기 본인은 2025년 *월 *일자로 부상으로 인해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기 어렵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 배치 전환이나 병가, 휴직이 허용 되지 않아 불가피한 사유(비자발적)로 사직하고자 하오니 수리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이건 권고사직에 해당되나요?
권고사직이 맞다면 6주 진단을 가지고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은 회사에서 먼저 사직을 요청한 경우를 말합니다.
따라서 사직서에 기재한 내용은 권고사직이 아닙니다.(회사에서 사직을 먼저 요청한 것이 아니므로)
실업급여는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해야 대상이 되고 자발적 퇴사의 경우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대상이 되지 못합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아래 정당한 이유를 구비하면 자발적 퇴사지만 예외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게 됩니다.
사직서 내용은 권고사직이 아니고 질병에 따른 자발적 퇴사입니다.
참고 : 질병 퇴사 실업급여 요건
가. 질병으로 업무수행이 곤란하여 회사에 휴직을 요청하였으나 회사 사정에 의해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점에 대하여 (1) 질병으로 업무수행이 곤란하다는 의사의 소견서, (2) 회사 사정에 의해 휴직이 허용되지 않은점에 대한 회사의 의견서를 통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나. 퇴사시 구비해야 하는 서류
1) 퇴사 당시 병원 치료를 받았다는 진단서(14주 이상(3개월 이상) 치료 또는 추가 치료예정 사실 증명)
2) 병가 거절 확인서 (사업주 확인서 : 회사에서 발급)
3) 재취업이 가능할 정도로 상태가 호전되어 있다는 의사 소견서
위 예외적으로 자발적 퇴사지만 질병 퇴사로 실업급여를 수급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6주 정도 치료면 질병 퇴사 요건을 구비하기 어렵습니다.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이 아닙니다. 근로자가 요청하여 자발적으로 퇴사하는 것이며, 다만 실업급여 처리를 하려면 회사에서 휴직이 안 되거나 업무 전환이 불가능하다는 확인서가 필요하다보니 요청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13주 이상의 의사진단이 있어야 실업급여가 처리됩니다.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에는 해당되지 않고 자진퇴사입니다. 6주 진단으로는 일반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이 어려우며, 사업주가 병가나 병휴직이 불가능하다는 확인서를 발급해 주지 않는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은 사용자가 먼저 근로자에게 사직을 권유하는 행위 자체가 있어야 하는 바, 상기와 같이 근로자 본인이 스스로 퇴사하는 것은 권고사직으로 볼 수 없습니다. 질병으로 인한 자발적 이직으로서 구직급여를 수급하려면 13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하고 치료 후 구직활동이 가능하다는 의사의 소견 및 회사가 휴직, 휴가 등을 허용하지 않은 사실이 있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