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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명한참매87
투명한참매87

두명일을 혼자하는데 돈을 더 안주면 신고가 되나요?.

원래 둘이서 하던 가게입니다. 고용점주 같은 느낌이고 현재 알바가 그만두어 2주째 홀로 근무를 합니다. 10시간 근무도 브레이크 타임을 빼고 10시간이며 브레이크 타임 2시간중 1시간은 거의 무조건 업무를 합니다. 사실상 10시간 보다 더 일을하며 두명치 일을 홀로하고있어 몸에 무리가 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을 뽑을 생각이 없는듯 공고조차 제대로 올리지 않고 있습니다. 또 제가 근무하는 날이 아닌데 대신 나온날이 하루 이틀 정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월급이 10원도 오르지 않는데 문제가 있는것 아닌가요?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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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단순히 두명이 일할 업무를 한명이 일한다고 하여 임금을 더 많이 지급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사용자는 근로자가 제공한 근로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에 따른 임금을 지급해야 하므로, 소정근로시간에 대해 책정된 월급여액에서 추가로 근로할 경우에는 추가근로에 대한 임금을 지급해야 할 것이며, 해당 근로가 연장근로(1주 40시간, 1일 8시간을 초과한 근로)에 해당한다면 근기법 제56조 제1항에 따라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단, 상시 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인 사업장만 해당).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시간급이므로, 일이 과중되었다고 해서 법적인 임금이 더 커지는 것은 아닙니다.

      서로 약정하면 가능합니다.

      2. 정해진 근무일 이외에 출근하셨다면 추가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것은 청구할 수 있으니 참고하세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님이 약정된 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당연히 해당 시간에 대하여 사용자는 추가적으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2명이 해야할 일을 홀로 수행하였다고 하여, 추가적인 임금 청구는 불가능할 것이나, 질문자님이 휴무일에도 근로를 제공한 사실이 있다면 해당일에 대한 임금지급을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임금지급을 거부한다면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 등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휴무일에 근로를 했다는 입증할 만한 내역을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임금을 책정하는 기준이 보통 시간이므로 근로시간이 늘어나면 당연히 임금도 증가해야 합니다. 그런데 노동강도에 따라 임금을 책정하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사례의 경우에도 시간을 기준으로 임금을 책정하였으므로 본인이 근무하지 않아도 될 날 근로한 경우에는 임금을 추가로 청구할 수 있지만 노동강도가 세졌다고 당연히 임금을 더 달라고 요구하기는 곤란할 것으로 봅니다. 이런 경우에는 임금 책정을 다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