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월급을 받는 주체가 두 곳이면 종합소득과세대상인가요?
작년 처음 취업을 했는데 여기 급여 구조가 좀 특이한게 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총 월급의 반, 반 나눠서 주는데 각기 다른 주체에서 주더라고요. 연말정산때 특별히 누락 없이 다 신고했고 낼거 다내고 처리 끝났다고 생각했는데 오늘 종합소득세 내라는 문자를 받았어요. 이중 급여면 종합소득세를 더 내야하고 뭐 그런게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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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한 과세기간에 두 곳 이상에서 근로소득이 발생한 경우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하여야 합니다.
연말정산 시 합산되지 않았다면 5월에 개인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하여 합산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회사에서의 연말정산 시 주된 사업장에 종된 사업장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하여 합산한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따로 하지 않아도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급여를 지급하는 두 회사 중 한 군데에서 연말정산 신고 때 합산하여 신고하지 않았다면
종합소득세를 합산하여 신고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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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서로 다른 회사에서 지급받는다면 두 회사의 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하시면 되며, 합산하지 않을 경우 반드시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