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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완전히맛있는식빵이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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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포장 도로 같은 땅에서 사고가 났을때 서로 과실이 어떻게 될까요?

정식 도로가 아닌 비포장같이 그냥 일반 땅인경우

중앙선이든 그런것이 표시가 없는경우에

접촉사고가 난경우에는 어떻게 사고 과실 비율을 따지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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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포장 도로의 경우도 사고경위에 따라 과실이 달라지게 됩니다.

    중앙선이 없는 도로를 교행하다 사고가 난 경우 5:5 기본과실에 사고상황에 따라 추가 과실 여부가 달라지게 됩니다.

  • 도로가 아닌 곳에서는 도로교통법이 적용이 되지 않지만 사고가 난 경우 도로교통법에 따라 과실을 산정하게 됩니다.

    도로교통법 제26조(교통정리가 없는 교차로에서의 양보운전) ①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에 들어가려고 하는 차의 운전자는 이미 교차로에 들어가 있는 다른 차가 있을 때에는 그 차에 진로를 양보하여야 한다.

    ②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에 들어가려고 하는 차의 운전자는 그 차가 통행하고 있는 도로의 폭보다 교차하는 도로의 폭이 넓은 경우에는 서행하여야 하며, 폭이 넓은 도로로부터 교차로에 들어가려고 하는 다른 차가 있을 때에는 그 차에 진로를 양보하여야 한다.

    ③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에 동시에 들어가려고 하는 차의 운전자는 우측도로의 차에 진로를 양보하여야 한다.

    ④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에서 좌회전하려고 하는 차의 운전자는 그 교차로에서 직진하거나 우회전하려는 다른 차가 있을 때에는 그 차에 진로를 양보하여야 한다.

    위 양보 운전의 순서에 따라 양보를 하지 않아 사고를 낸 차량의 과실을 크게 보고 정확한 과실은 사고 상황에 따라 산정을 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

    비포장 도로와 같은 중앙선이 없는 도로라면 우슨 사고내용부분을 영상으로 확인하여

    사고형태를 보고 판단합니다.

    비포장 도로에서 어떤 형태로 사고났는지를 보고 판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