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강제경매 개시결정 정본 특별송달 폐문부재
강제경매 개시결정본을 특별송달까지 폐문부재 당했습니다.
제가 따로 신청해야 공시로 전환 되는건지 법원에서 알아서 공시로 진행 해주는건지..
공시로 하게 되면 기간은 또 얼마나 걸리는건지
공시로 인정 받게 되면 경매 진행 되는건지..
제가 이제 뭘 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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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윤관열 변호사입니다.
강제경매 개시결정 정본이 특별송달에도 폐문부재로 송달되지 않았다면, 법원은 별도 신청 없이 직권으로 공시송달을 진행합니다. 공시송달로 전환되면 보통 2주 정도의 공시 기간을 거친 후 송달이 완료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이후 경매 절차는 정상적으로 진행됩니다. 현재로서는 특별히 할 일은 없으며, 공시송달 절차가 완료되었는지 확인하면서 진행 상황을 지켜보시면 됩니다.
사건 접수부터 마무리까지 직원이 아닌 변호사만이 의뢰인과 직접 소통하는 법률사무소 조이의 윤관열 변호사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