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깨끗한라마카크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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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시 법원에서 연락주는걸 뭐라고하나요?

경매가 결정되고

경매하기전에 조사하고,

진행되고 취소되고 낙찰되고 하는거 연락주는걸 뭐라고하나요? 전부다른건가요?


이런 연락이 안올수도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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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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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대부분 경매가 진행되면 법원으로부터 등기가 오게 됩니다. 그리고 법원 집행관들이 현황조사도 오기 때문에 경매 여부를 현 거주하는 임차인, 소유자 등이 모를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배당요구종기일까지 배당신청을 해야하므로 등기로써 이를 알려주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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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법원에서 연락주는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경매개시결정: 채권자가 경매를 신청하면 법원에서 경매절차를 개시한다는 결정을 하고, 채무자와 이해관계인들에게 송달하거나 공고합니다.

    감정평가명령: 법원은 경매개시결정과 함께 감정인에게 경매부동산의 가격을 평가하도록 명합니다.

    현황조사명령: 법원은 경매개시결정과 함께 집행관에게 경매부동산의 현상, 점유관계, 임대차계약 등을 조사하도록 명합니다.

    배당요구종기결정: 법원은 경매개시결정 후 1주일 이내에 배당을 요구할 수 있는 기간을 정하고, 이를 공고합니다.

    매각기일결정: 법원은 감정평가서와 현황조사보고서를 참고하여 경매부동산의 최저매각가격과 입찰방법, 매각기일 등을 결정하고, 이를 공고합니다.

    매각결정: 법원은 매각기일에 입찰자가 있으면 최고가를 입찰한 자에게 경매부동산을 매각한다는 결정을 하고, 이를 송달하거나 공고합니다.

    매각취소결정: 법원은 매각기일에 입찰자가 없거나, 최저매각가격에 미달하면 경매부동산의 매각을 취소한다는 결정을 하고, 이를 송달하거나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