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시 법원에서 연락주는걸 뭐라고하나요?
경매가 결정되고
경매하기전에 조사하고,
진행되고 취소되고 낙찰되고 하는거 연락주는걸 뭐라고하나요? 전부다른건가요?
이런 연락이 안올수도있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대부분 경매가 진행되면 법원으로부터 등기가 오게 됩니다. 그리고 법원 집행관들이 현황조사도 오기 때문에 경매 여부를 현 거주하는 임차인, 소유자 등이 모를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배당요구종기일까지 배당신청을 해야하므로 등기로써 이를 알려주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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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법원에서 연락주는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경매개시결정: 채권자가 경매를 신청하면 법원에서 경매절차를 개시한다는 결정을 하고, 채무자와 이해관계인들에게 송달하거나 공고합니다.
감정평가명령: 법원은 경매개시결정과 함께 감정인에게 경매부동산의 가격을 평가하도록 명합니다.
현황조사명령: 법원은 경매개시결정과 함께 집행관에게 경매부동산의 현상, 점유관계, 임대차계약 등을 조사하도록 명합니다.
배당요구종기결정: 법원은 경매개시결정 후 1주일 이내에 배당을 요구할 수 있는 기간을 정하고, 이를 공고합니다.
매각기일결정: 법원은 감정평가서와 현황조사보고서를 참고하여 경매부동산의 최저매각가격과 입찰방법, 매각기일 등을 결정하고, 이를 공고합니다.
매각결정: 법원은 매각기일에 입찰자가 있으면 최고가를 입찰한 자에게 경매부동산을 매각한다는 결정을 하고, 이를 송달하거나 공고합니다.
매각취소결정: 법원은 매각기일에 입찰자가 없거나, 최저매각가격에 미달하면 경매부동산의 매각을 취소한다는 결정을 하고, 이를 송달하거나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