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바이트 하는데 여름방학때는 일이 없어서 쉬게 해서 언제 나오라는 연락을 주겠다라고 이야기 한거면 연속성이 맞는거죠?
어제 질문에 이어서 조금더 질문을 더 해 봅니다.
아르바이트를 하는데 연속으로 1년은 안했습니다.
여름방학과 겨울 방학때는 일 자체가 아예 없어서 쉬라고 해서 쉬고
언제 나오라고 하면 나온다는 이야기를 해서 그러라고 했습니다.
쉴때는 급여를 받지 않았구요
이런 경우 연속성으로 일한것 맞는거죠?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여름방학과 겨울 방학때는 일 자체가 아예 없어서 쉬라고 해서 쉬고 언제 나오라고 하면 나와서 근무하였다면 연속성이 인정됩니다. 1년 이상 근무하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판례는 갱신 또는 반복 체결된 근로계약 사이에 일부 공백기간이 있다 하더라도 그 기간이
전체 근로계약기간에 비하여 길지 아니하고 계절적 요인이나 방학 기간 등 업무의 성격에 기인하거나 대기기간·재충전을
위한 휴식 기간 등의 사정이 있어 그 기간 중 근로를 제공하지 않거나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
는 경우에는 근로관계의 계속성은 인정될 수 있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06.12.7. 선고 2004다29736 판결 참조)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한시적으로 일을 쉬고 다시 일하는 경우에 언제나 계속근로의 연속성을 확언하기는 어렵지만
공백기간이 있더라도 동일업무로 계속근로하고 새로운 근로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계속근로로 인정될 가능성은 있습니다.
다만 문의주신 내용만으로 판단하기에는 사실관계가 부족하고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점 참고바랍니다.
또한 근로관계의 연속성을 주장하는 목적도 함께 고려해보셔야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계약 기간을 어떻게 정한 것이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겠으나, 방학기간을 포함한 기간으로 계약을 한 것이 아니라면 방학 2~3개월 근무를 하지 않는다면 연속성은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여름방학과 겨울 방학때는 일 자체가 아예 없어서 쉬라고 해서 쉬고
언제 나오라고 하면 나온다는 이야기를 해서 그러라고 했으면 계속근로로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사실관계 파악이 어려우나 단절된 기간 및 빈도, 보험관계 상실여부, 사직서 작성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