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사업자등록지랑 거주지다른경우?
사업장은 충남이고 거주지는 대구입니다
일주일에 반정도는 사무실서 자고 나머지는 대구옵니다
이런경우 전입신고해야하는지요
그리고 전입신고안하연 사업시 어떤 불이익등이 있는지요
예를들어 충남서 소상공인 지원등 이런지원 보조사업등이있으면 해당이 안된다는지 이런것들이요
궁금한게 많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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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사업장 주소와 거주지는 다릅니다. 사업장 주소는 사업을 영위하는 장소이므로 주거지의 주소를 사업장의 주소로 옮길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고 주택이 아닌 이상 원칙적으로 전입신고를 받아주지도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