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뽀얀굴뚝새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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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비행기 참사가 잦은데, 비행기 사로고 사망케되면 사망보험 가입자는 적용받는 범위가 일반 사망인가요?

사망이면 사망이지 일반사망/재해사망/상해사망/질병사명 이렇게 세부적으로 나누는 이유가 뭔지고 이해가 안가고 자살이 아니고 사고에 의해서 돌아가신 경우에는 다 사망보험의 적용이 되는 건지요? 자동차 사고나 비행기 사고는 예상치 못한 사고인데, 사망보험 적용받는 범위 어디에 해당이 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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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비행기 사고로 인한 사망은 상해사망에 해당합니다. 사망보험에서 상해사망은 우연하고 급격한 외래적 사고로 발생한 사망을 보장합니다. 비행기 사고도 이러한 조건을 충족하므로 보장이 가능합니다. 다만 보험 상품마다 약관이 다를 수 있으므로 가입한 보험이 무엇인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비행기 사고는 상해사망이겠죠.

    일반>상해사망 입니다.

    그렇기에 일반사망에서도 지급됩니다.

    손해보험사 질병사망은 지급 안됩니다

  • 안녕하세요. 권태민 보험전문가입니다.

    일반 사망은 고의가 아닌 모든 사망을 포함합니다. 즉 질병이나 사고로 인한 사망 모두 해당됩니다.

    하여 사망에 관한 보험을 가입하신다면 일반사망 특약을 추천드립니다.

    일반사망>재해사망>상해사망

    일반사망>질병사망

    의 순으로 사망관련 담보의 범위라 생각하시면됩니다.

    보험사의 상품마다 약관상에 적용 범위도 조금씩 다르지만

    가입하신 사망 담보가 어떠한 담보이냐에 따라 받을 수 있고 없고가 나뉩니다.

  • 안녕하세요. 강진영 손해사정사입니다.

    비행기 사고로 사망을 하게 되면 질병사망이 아닌 상해/재해/일반사망에 해당합니다.

    상해의 요건은 급격, 우연, 외래적 사고를 말하는데 비행기 사고로 사망하게 되면 위 3가지 요건을 충족하게 됩니다.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보장범위는 일반사망 > 질병사망 > 재해사망 > 상해사망입니다.

    자동차나 비행기사고라면 일반사망, 재해사망, 상해사망에 속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준규 보험전문가입니다.

    비행기 사고에 의한 사망은 상해(재해)사망으로 분류 됩니다. 참고로 생명보험사 와 손해보험사의 사망 원인 분류가 조금 다릅니다. 생명사는 일반사망으로 원인을 따지지 않지만 손해보험사의 사망은 상해와 질병으로나뉩니다. 즉 사망의 원인이 무엇인지 조사하게 됩니다.

    그리고 손해보험사는 자해에 의한 사망은 보장하지 않으나 생명사는 가입 후 2년이 경과하면 자해에 의한 사망도 보장 대상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대길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통 상해 보험이나 사망보험금을 말을 할 때 대중교통사망보험금이 나갑니다 재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일반 사망 재해 사망 교통사고 사망은 3단계입니다

  •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

    일반사망을 제외하고 재해사망, 질병사망, 상해사망으로 분류하는 이유는 사망의 원인과 특성이 각기 다른 상황에서 보험금을 지급하기 때문입니다. 4개의 보험은 또한 각기 다른 특성을 지닌 것으로 생명보험상에서 분류하는 경우가 있으며, 손해보험상에서 분류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일반사망보험과 재해보험은 생명보험에서 상해와 질병은 손해보험에서 주로 분류하는데 손해보험사에서 상해는 생명보험에서 감염과 함께 재해보험으로 분류하기도 합니다.

    일반사망 보험은 피보험자가 사망할 경우 유가족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가입하는 생명보험의 일종입니다. 사망보험에는 정기보험과 종신보험이 있겠습니다. 일반사망보험은 사망 원인과 관계없이 보험금이 지급되며,보험기간 및 보장금액에 제한이 없을 수 있습니다 피보험자의 남은 수명이 짧은 경우, 사망보험금 전액이나 일부를 미리 받을 수 있습니다.

    재해사망 보험은 생명보험사에서 제공하는 보험으로, 재해로 인해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 보험금을 지급하는 보험인데요. 보험 약관에서 규정한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표에 명시된 우발적인 외래 사고가 직접적인 사망 원인이어야 합니다. 법률로 정한 전염병이 직접적인 사망 원인이어야 합니다. 보장하고 있는 대표적인 전염병에는 콜레라, 장티푸스, A형 간염 등이 있습니다.

    상해사망보험은 우연, 외래, 급격의 3요소를 충족하는 상해에 의해 사망한 경우에 보상하는 보험으로 주로 손해보험사에서 취급합니다. 비행기사고나 자동차 사고등은 외부의 급격하고 우연한 상황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상해사망으로 분류하지만 교통사고의 경우 자동차 사고는 자동차보험에서 사망보험금이 지급이 되고 비행기사고는 여행자보험을 통해서 사망보험금이 지급됩니다.

    질병사망보험금은 약관상 질병으로 진단확정된 상태에서 사망한 경우 지급하는데 주로 내재적 원인에 의해 발생한 경우에 지급하는 것으로 암사망도 이 질병사망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비행기사고는 상해사망으로 분류하고 정확히는 여행자보험에서 보상하는데 대형사망의 경우 보험사에서 지급하기에 어려워서 더 큰 국제 재보험사에서 보상금을 받아서 보험대상자들에게 지급을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선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생명보험회사는 재해사망으로 표준질병.사인분류상의 S00~Y84에 해당하는 우발적 외래사고,1급 감염병까지 포함한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인해 사망할 경우,손해보험회사는 교통사고와 같이 상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하여 우연성,급박한 상황,외래성이 충족되어 사망시 상해사망으로 보장되며 감염병이나 천재지변은 보장받을 수 없어 생명보험회사의 적용범위가 넓습니다.

    재해사망,상해사망에 해답됩니다.

  • 사망보험금에 대해서는 손해 보험사의 상품은 상해 사망과 질병 사망으로 나누고 있으며 생명보험사에서는

    일반사망과 재해 사망으로 나누어 상품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자살이나 고의로 사망한 경우에는 모든 보험금은 보상하지 않으나 생명 보험의 일반사망보험금의 경우에는

    가입한지 2년이 초과하면 보상을 합니다.

    일반사망보험금은 사망시에는 보상이 된다고 보면 되며 질병 사망보험금은 사망의 원인이 질병이여야 보상하며

    자동차 사고나 비행기 사고와 같이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사망을 한 경우 손해 보험사의 상해사망보험금과

    생명보험의 일반사망보험금, 재해사망보험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