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과세전적부심사 결정,통지기간 내에 그 결과를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 통지지연기간에 대한 납부지연가산세의 50%감면?
과세전적부심사 결정,통지기간 내에 그 결과를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 통지지연기간에 대한
납부지연가산세의 50%감면.
통지는 과세관청이 하는 거 아닌가요?
과세관청의 통지 지연으로 인해 납부가 지연됐다면 100%감면이 상식적인거 아닌가요?
왜 납부지연가산세를 50%만 감면해 주나요?
제 해석이 잘못 됐다면 어떻게 해석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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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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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과세예고통지를 한 후 납세자가 과세전적부심사를 하면 결정이 난 이후에 고지서가 발송되게 됩니다. 고지서 발송을 지연시킬 목적으로 과적을 신청하는 것을 방지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