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양도소득세 감면이 부인되는 경우에는 과소신고 가산세는?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시 8년 자경농지 사유로 100% 감면신청을 하였으나, 추후 일부 감면을 부인당하는 경우
과소신고가산세 해당되는지 여부를 문의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네 과소신고가산세에 해당됩니다. 당초 감면시 세액과 일부감면부인시 세액 차이만큼 본세 + 과소신고가산세 + 납부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웅주 세무사입니다.
감면이 부인당하는 경우 세액은 과소신고세액 + 과소신고가산세(10%) +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추후 부인당하는 경우 당연히 가산세 대상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