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정신고 문의 드립니다.(감면율 문의드립니다.)
수정신고를 하면 신고 기간에 따라 가산세가 감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1. 법정 신고 기간 내에 신고를 하고 1개월 이내에 수정신고를 하면 가산세가 90%감면이 되는 건가요?
2. 만약 기한 후 신고를 하고 1개월 이내 수정신고를 한다면 가산세가 50% 감면이 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성일 회계사입니다.
법정신고기한 내에 신고를 하고. 수정신고를 하는경우. 기본 가산세가 10% 입니다. 이때 1개월 내 수정신고를 하면. 이 중 90% 를 감면합니다.
신고기한 내에 신고를 하지 못하고 기한후신고를 하는 경우. 기본 가산세가 20% 입니다. 이때 1개월 내 수정신고시 이중 50% 를 감면합니다.
신고기한내 신고가 제일중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 또는 법인 사럽업자가 세법상의 법정신고기한까지 세금에 대한 신고를 한 이후 세금 신고 내용에 대한 과세표준 또는 세액의 증액신고, 이월결손금의 감액 신고 등의 수정신고 납부를 하는 경우 법정신고기한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수정신고를 하는 경우 신고불성실 가산세액(40%, 10%)의 90%를 감면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와달리 세금에 대한 기한후신고를 법정신고기한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기한수신고납부시 신고불성실 가산세액(40%, 20%, 10%)의 50% 를 감면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납부지연가산세는 감면도지 않음에 유의해야 합니다.
기한후신고 이후에 다시 수정신고를 하는 경우 가산세 감면은 적용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되니, 국세청 126 콜센터에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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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네 맞습니다. 과소신고가산세의 90%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2. 네 맞습니다. 무신고가산세의 50%가 감면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