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율 과세표준 과소 신고 가산세가 과소신고 영세율 과세표준의 0.5%가 맞는지요? 영세율 과세표준 과소신고한 것을 1개월 이내 수정신고하

2021. 10. 25. 10:24

영세율 과세표준 과소 신고 가산세가 과소신고 영세율 과세표준의 0.5%가 맞는지요? 영세율 과세표준 과소신고한 것을 1개월 이내 수정신고하면 영세율 과세표준 가산세는 몇%가 감면되나요? 가산세 감면에 대해서 조건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세무회계 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영세율과세표준을 무신고하거나 과소신고한 경우에는 무신고 및 과소신고한 영세율 과세표준의 0.5%의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가산세 감면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무신고한 경우

1) 1개월 이내 신고를 한 경우 : 50%

2) 1개월 초과 3개월 이내 신고한 경우 : 30%

3)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 신고한 경우 : 20%

2. 과소신고한 경우

1)1개월 이내 신고 : 90%

2) 1개월 초과 3개월 이내 신고 : 75%

3)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 신고 : 50%

4) 6개월 초과 1년 이내 신고 : 30%

5) 1년 초과 1년 6개월 이내 신고 : 20%

6) 1년 6개월 초과 2년 이내 신고 : 10%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1. 10. 25. 11:04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다한회계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정실 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영세율과세표준 신고불성실는 아래 와 같습니다.

    • 무·과소신고 영세율 과세표준×0.5%

    2009.1.1. 이후 수정신고하는 분부터

    6월 이내에 수정신고납부하는 경우 영세율과세표준신고불성실 가산세의 50%,

    1년 이내 20%, 2년 이내 10% 감면됩니다.

    2021. 10. 26. 14:57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세무회계 하온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과소신 고분(신고해야할 금액에 미달한 금액) 영세율과세표준의 1천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이 영세울 과세표준 신고불성실가산세액이며, 2009.1.1. 이후 최초로 수정신고하는 분부터는 영세율 과세표준신고불성실가산세를 「국세기본법」 제48조제2항 제1호에 따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가.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6개월 이내에 수정신고한 경우: 해당 가산세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

      나.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6개월 초과 1년 이내에 수정신고한 경우: 해당 가산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

      다.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1년 초과 2년 이내에 수정신고한 경우: 해당 가산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2021. 10. 25. 18:05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아래 질문도 확인해보세요!
        AI 추천
        아직 추천 질문이 없습니다.
        아래 질문도 확인해보세요!
        AI 추천
        아직 추천 질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