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기한 후 신고 이후에 수정신고를 했을 경우 문의드려요.
아파트를 팔았습니다.
비과세 인줄 알고 신고를 늦게 했습니다.
(기한후신고)
그런데 알고보니 비과세가 아니여서 수정신고를 해야합니다.
가산세 문의드립니다.
여기서 만약 법정 신고 기한이 수정신고를 한 날짜부터 4개월 미만이면 가산세 감면율은 몇 프로인가요?
법정신고기한 이후에 수정신고를 하면 최대 90프로까지 감면이 가능한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해당되는거는 예정신고를 한 사례만 해
당되나요?, 기한후 신고 이후 수정신고는 해당 사항이 없는 것 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