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아파트를 양도하고 양도소득세 예신고납부 기한 경과후 2개월이 되는 달의 말일까지 양도자의 주소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양도소득세분 지방소득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양도소득세분 지방소득세를 신고기한까지 신고납부하지 못한 경우 1)법정신고기한 경과후 1개월 이내에 기한후신고시 신고불성실가산세(20%)의 50%인 10%를 적용하며, 2)법정신고기한 경과후 1개월 초과 3개월 이내에 기한후신고시 신고불성실가산세(20%)의 30%를 감면, 3)법정신고기한 경과후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 기한후신고시 신고불성실가산세(20%)의 20%를 감면 적용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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