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지방소득세 가산세 감면율 문의드립니다.

아파트를 팔고 지방소득세를 신고했습니다.

지방소득세의 신고 기한은 24.02.29. 이었고

지방세 신고를 기한 후 신고로 24. 3. 26. 하였습니다.

그리고 24. 04. 29. 날짜로 지방세 수정신고를 하려고 한다면

무신고(과소) 신고 가산세의 감면율은 몇 프로 인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아파트를 양도하고 양도소득세 예신고납부 기한 경과후 2개월이 되는 달의 말일까지 양도자의 주소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양도소득세분 지방소득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양도소득세분 지방소득세를 신고기한까지 신고납부하지 못한 경우 1)법정신고기한 경과후 1개월 이내에 기한후신고시 신고불성실가산세(20%)의 50%인 10%를 적용하며, 2)법정신고기한 경과후 1개월 초과 3개월 이내에 기한후신고시 신고불성실가산세(20%)의 30%를 감면, 3)법정신고기한 경과후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 기한후신고시 신고불성실가산세(20%)의 20%를 감면 적용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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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한후신고를 1개월 이내에 했다면 무신고가산세의 50%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기한 이내까지 신고를 못한 것은 무신고입니다. 실제로 납부해야할 세금이 4.29에 신고한 내용이 맞다면 3개우러 이내에 신고를 한 것으로 보아 30% 감면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관할 지자체에 유선문의를 하셔서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