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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소중한후루티9
제가 퇴실 때 20만원 청소비가 계약으로 되어있는데
현금영수증 처리를 부탁하니깐 10% 추가로 더 달라고 하시는데
이게 법적으로 맞는건가요?????
계약서에 써 있는 20만원이 세금포함한 가격아닌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법에서 벗어나지만 현실적으로 기재하신 상황이 대부분입니다. 위의 경우, 현금을 이체하고 해당 금액을 기준으로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시고, 거부하시면 국세청 제보가 가능합니다. 부가세가 별도로 표기되지 않는 금액은 해당 금액에 부가세가 포함되어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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