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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월세 계약서 특약사항에 보증금 월차임(부가세 포함)??

부동산 월세 계약서 특약사항에 보증금 월차임(부가세 포함)이라고 기재 되어있습니다.

임차인이 매달 월세를 20만원 내고있습니다.

임차인이 세금계산서를 요구하하게되면

부가세10% 2만원을 추가한 22만원을 입금해야하나요 아니면

기존 그대로 월세에게 부가세가 포함이 되어 계산서를 발행해도 20만원만 입금해도 계금계산서가 발행이 되는지 굼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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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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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부가가치세 포함이라 기재되어있으시다면 기재된 금액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있다는 의미이십니다.

    예를들어 금액 20만원(부가가치세 별도)란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22만원을 이체해야 한다는 의미이며

    금액 20만원(부가가치세 포함)이란 20만원 안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있다는 의미입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이 20만원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므로 더 납부할 필요는 없습니다. 세금계산서 발급을 빌미로 2만원을 추가로 요구하는 것은 상식에 어긋나는 것입니다.

    2. 참고로 주택임대라면 면세용역이기 때문에 부가가치세를 임차인에게 받는 것은 부당하게 받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1) 임대사업자가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인 경우 : 월세액에 부가가치세 포함이라고

    기재한 경우 수령액x10/110을 하는 경우 매출 부가가치세가 산출되며, 부가가치세

    신고시에 임대사업자는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세입자는 수취한 매입

    세금계산서를 근거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고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2)임대사업자가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인 경우 : 월세액에 부가가치세 포함이라고

    한 경우 월세액 x 10/110을 하는 경우 매출 부가가치세가 산출되며, 일반과세자와는

    달리 10% 부가가치세를 전액 납부하는 것이 아니라 월세액(고급가액)x 부가가치율 x

    10%를 부가가치세 신고시 납부하게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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