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문서제출명령의 인용문서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피고로부터 정보공개로 받은 2000년도 문서가 있는데
동일한 성격의 2010년도 것을 문서제출명령신청하니
공무원문서라고 거부의견서 제출
재판부 기각
2010년도 문서는 인용문서가 아닌가요
정보공개법에 따라 제출의무가 있다고 주장해야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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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에 해당 재판과 관련하여 인용하였어야 인용문서에 해당하는데 위 질문에는 그러한 내용이 전혀 확인되지 않습니다.
상대방이 정보공개를 거부한 것이므로 비공개 사유가 부존재한다는 것을 입증해야 해당 문서에 대해서 제출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법원에서 기각을 한 것이라면 별도로 정보공개청구를 해서 받아보셔야 하며, 이때에도 만약 거부한다면 정보공개청구를 구하는 행정소송으로 진행을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