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인한테 우리나라 투표권이 있다는게 맞나요?

여러가지 글을 읽다보니 우리나라의 체류하고 있는 중국인들한테 투표권을 줬다는 얘기가 있는데 이것이 무슨 뜻인지 궁금합니다 대통령이나 의원 뽑는 것의 대한 투표권을 말하는것이 맞나요?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우리나라에 체류하는 중국인을 포함한 모든 외국인은 대통령이나 국회의원을 뽑는 선거에서 투표할 권리가 전혀 없습니다. 대한민국 헌법과 공직선거법에 따라 국가의 주권을 행사하는 대선과 총선은 오직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국민만 참여할 수 있습니다. 일부 온라인 글에서 언급되는 외국인 투표권은 국가 원수가 아닌 지역 사회의 일꾼을 뽑는 지방선거에만 한정되는 개념입니다. 우리나라는 2005년 법을 개정하여 일정 자격을 갖춘 영주권자에게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의원을 뽑는 투표권을 보여했습니다. 다만 한국에 거주하는 모든 중국인이 투표하는 것은 아니 출입국관리법상 영주체류 자격을 취득해야만 기회가 주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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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중국인만 그런게 아니라 외국인들은 우리나라에 장기 거주하는등 일정 자격 요건이 되면 지방선거에 한해 투표권이 생깁니다, 국회ㅇ의원과 대통ㄹ령선거와느 관련이 없구요.

  • 중국인 포함 외국인들도 투표권이 있지만

    대통령, 국회의원 투표권은 없고

    지방선거 투표권은 제공이 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즉, 지자체장 선거는 가능합니다.

  • 외국인(중국인 포함)은 대통령이나 국회의원을 뽑는 투표권은 없으며, 영주권(F-5) 취득 후 3년이 지난 거주자에게만 지역 살림을 결정하는 '지방선거' 투표권이 제한적으로 주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