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에 체류하는 중국인을 포함한 모든 외국인은 대통령이나 국회의원을 뽑는 선거에서 투표할 권리가 전혀 없습니다. 대한민국 헌법과 공직선거법에 따라 국가의 주권을 행사하는 대선과 총선은 오직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국민만 참여할 수 있습니다. 일부 온라인 글에서 언급되는 외국인 투표권은 국가 원수가 아닌 지역 사회의 일꾼을 뽑는 지방선거에만 한정되는 개념입니다. 우리나라는 2005년 법을 개정하여 일정 자격을 갖춘 영주권자에게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의원을 뽑는 투표권을 보여했습니다. 다만 한국에 거주하는 모든 중국인이 투표하는 것은 아니 출입국관리법상 영주체류 자격을 취득해야만 기회가 주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