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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잖은참매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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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한테 합의금 빨리 달라고 연락하면 협박죄 인가요?

피고인한테 이번주 주말까지 합의금 받기로했어요 근데 제가 오늘까지 그때 사기 당해서 생긴 대출금 납부를 해야해요 그래서 빨리 받아야하는데 연락해서 오늘 합의금 줄 수 있냐고 연락해도 괜찮을가요? 엊그제부터 연락두절 되서 어제 연락 해보니까 야간 일해서 자야한다고 연락 좀 드리겠다고 화내는데 ㅠㅠ 어쩌죠 저는 지금 당장 돈이 필요한데ㅜㅜㅜ 오늘도 연락하면 협박죄로 고소 당하는거 아니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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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피해자가 합의금을 요구하는 행위는 보통 협박죄라고 보기 어렵고, 기재된 내용상 합의금을 주기로 약정했다면 더욱 더 권리남용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협박죄가 성립하려면 해악을 고지한 경우여야 해서 단순히 빨리 달라고 연락하는 것은 협박죄에는 해당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단지 주기로 했던 합의금을 빨리 달라고 연락하는 정도로는 협박죄가 성립하지는 않습니다. 법적으로 문제되는 부분은 아니시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