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주를 가지고 있어도 원칙적으로 주주총회에 참석할 수 없습니다. 보통주보다 먼저 배당을 받거나 더 많은 배당금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이 없습니다. 이는 우선주가 기업 경영 참여보다는 배당수익을 우선하는 주식이기 때문입니다. 회사가 청산될 때 잔여 재산을 분배받는 순서에서 보통주보다 우선하는 권리가 있을 수 있습니다. 우선주 주주들만의 특별한 이해관계가 걸린 사안을 결정하기 위해 소집되는 주주총회에는 해당 우선주 주주가 참석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우선중의 내용 변경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