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주 주식을 가지고 있어도 주주총회에 갈 수 있나요?
흔하게 배당금 투자를 하시는 분들은 우선주를 모으는 분들도 많이 있잖아요.
근데 보통주가 아닌 우선주 주식을 가지고 있어도 주주총회에 갈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현빈 경제전문가입니다.
우선주는 의결권이 없기 때문에 주주총회 참석 요건이 성립은 되지만 행사할 수 있는
권리는 별도로 없습니다
따라서 참석에만 의의가 있는 주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배현홍 경제전문가입니다.
우선주는 의결권이 없는 주식입니다. 주주로서 회사에 따라서 주주총회에 참여해서 회의상황에 참여하는것은 회사의 재량입니다.
문제는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이 없기 때문에 주주로서의 행사나 권리 참여가 불가한 주식입니다
안녕하세요. 경제전문가입니다.
우선주는 일반주와는 다르게 의결권이 없습니다. 따라서 우선주를 가지고 있으면 주주총회에 갈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형진 경제전문가입니다.
우선주를 가진 주주들도 주주총회에 참석은 가능합니다.
다만 의결권은 행사할 수 없습니다. 참고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김창현 경제전문가입니다.
우선주를 가지고 있어도 원칙적으로 주주총회에 참석할 수 없습니다. 보통주보다 먼저 배당을 받거나 더 많은 배당금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이 없습니다. 이는 우선주가 기업 경영 참여보다는 배당수익을 우선하는 주식이기 때문입니다. 회사가 청산될 때 잔여 재산을 분배받는 순서에서 보통주보다 우선하는 권리가 있을 수 있습니다. 우선주 주주들만의 특별한 이해관계가 걸린 사안을 결정하기 위해 소집되는 주주총회에는 해당 우선주 주주가 참석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우선중의 내용 변경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우선주 주식을 갖고 있으면 주주총회에 갈 수 있나에 대한 내용입니다.
아쉽게도 우선주는 총회에서 어떤 권한이 없기 때문에 갈 수 없을 것입니다.
정확하게는 가셔도 딱히 하실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우선주는 보통주와 다르게 의결권이 없기 때문에 주주총회를 통한 회사 경영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