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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한꽃게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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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는 보유하고 있는 자산에 따라 세금 비율이 다른 가요?

안녕하세요.

제목 내용 그대로 재산세의 기준 비율?이 다른기 같은지 궁굼하고 다르다면 어떤 이유나 근거로 해서 다른건지 궁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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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재산세의 경우 보유한 자산금액에 따라 각기 다른 비율로 세금이 적용됩니다.

    보유한 자산정도에 따라 각기 다른세율이 적용되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조세의 공평성 제고

      -재산이 적은 사람들은 상대적으로 낮은 세율을 적용받아 세금 부담이 줄어들고, 재산이 많은 사람들은 더 큰 부담을 지게 되어 조세 형평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2. 소득 재분배 효과

      -재산이 많을수록 더 높은 세율을 부과하는 누진세법을 적용하는 경우 부유층이 더 많은 세금을 부담하게 될 것입니다. 이를통해 소득 격차를 줄이고 경제적 불평등을 완화하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세흥 세무사입니다.

    재산세는 부동산의경우 크게 주택과 주택외로나누어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각 세율을 부과하고있습니다.

    제109조 [ 공정시장가액비율 ]

    ① 법 제110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말한다.(2023.03.14 항번개정)


    1. 토지 및 건축물: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70(2010.09.20 개정)


    2. 주택: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60. 다만, 2024년도에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재산세의 과세표준을 산정하는 경우 제110조의2에 따라 1세대 1주택으로 인정되는 주택(시가표준액이 9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을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다.(2024.05.28 단서개정)


    가. 시가표준액이 3억원 이하인 주택: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43(2023.06.30 신설)


    나. 시가표준액이 3억원을 초과하고 6억원 이하인 주택: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44(2023.06.30 신설)


    다. 시가표준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주택: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45(2023.06.30 신설)


    위에 따라 과세표준을 구하고 각 자산마다 정하는 세율에따라 재산세를 구하게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재산세는 보유하고 있는 주택, 토지, 상가 등의 공시가격에 따라 계산이 되는 것입니다. 아래 사이트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https://ezb.co.kr/calculator/taxes/property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