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굉장한두꺼비178
굉장한두꺼비17821.08.27
법인회사 취직 사업자 휴업 문의

안녕하세요. 제가 법인회사에 이번에 취직하게 되는데요. 사업자가 있으면 안된다고 말씀하셔서 폐업을 하라고 하시는데 저는 지금 브랜드 로고도 심사 진행중이고 준비중이고 어려울 것 같아서 휴업을 해도 될까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님의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취업예정 회사의 취업규칙 등 사내규정으로 겸직을 제한하는것 같습니다. 따라서

    해당 법인에 입사를 하기 위해서는 사업자를 정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휴업도 가능한지는 회사에 직접 확인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휴업으로 처리하셔도 됩니다.^^

    헌법 제15조 모든 국민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가진다.

    회사에서 겸업을 무조건적으로 제한 할 수는 없습니다. 회사에서 겸직규정이 있는 경우 이를 이유로 징계를 할 수는 있지만, 업무시간내로 제한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헌법 제15조 모든 국민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가진다.

    회사에서 겸업을 무조건적으로 제한 할 수는 없습니다. 회사에서 겸직규정이 있는 경우 이를 이유로 징계를 할 수는 있지만, 업무시간내로 제한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겸직은 법으로 금지되는 것이 아니고, 회사의 취업규칙에 따라 금지될 수 있습니다. 사업자가 있는 것 자체를 겸직으로 금할지, 휴업 상태라도 인정할지는 회사가 판단할 문제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직업선택의 자유가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겸업이 가능합니다. 다만, 겸업을 금지하는 회사도 있습니다.

    사례의 경우 해당 회사는 겸업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회사 방침에 따르지 않을 경우 해고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회사를 계속 다니려면 휴업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사에 취직하더라도 근로자는 개별 사업자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련법령상 겸직을 금지하고 있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다만 겸직이 업무에 영향을 끼치거나, 경쟁관계에 있을 가능성이 있는 경우 및 회사의 승낙 없는 겸직활동은 회사의 취업규칙 등에 따라 내부징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노동관계 법령 상 근로자의 겸직 행위를 금지하는 일반적인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판례 및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은 기업질서의 유지를 위한 제재의 필요성 측면에서 겸직금지 규정을 유효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2014.5.14.근로개선정책과-2820).

    2.다만, 판례는 겸직금지 규정 자체가 유효함과는 별개로, ①기업질서나 노무제공에 지장이 없는 겸직까지 전면적, 포괄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보아, 겸직 행위로 인하여 기업질서나 노무제공에 지장이 초래되지 않았다면 겸직 금지 위반은 징계사유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바 있으며, ②나아가 사전 승인없이 취업규칙에서 금지하고 있는 겸직활동을 하였다고 할지라도 겸직 행위가 직무수행에 지장을 주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본래의 직무 수행에 도움이 되는 측면이 있다면 해당 겸직행위는 징계사유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

    3.질의와 같이 겸직을 하고자 하는 경우, 부득이하게 징계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이에 유의하는 것이 적절하며, 퇴사 이후에도 별도의 경업금지 약정이 있다면 손해배상이 문제될 수 있으므로 이에 유의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