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세금·세무

양도소득세

명랑한레아67
명랑한레아67

팔면 세금이 9억인 나대지인데요 이게 40년보유해서 많이깍인건데 증여하면

자식 3명에게 증여하면 양도세나 부동산세 종부세 할인될수있다는데요

그냥 지금 20년 보유할인으로 파는게 나을까요

아니면 증여하면 보유할인 받는것보다 더 세금이 줄어드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모가 소유하는 부동산을 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 자녀가 부동산을

    증여받은 날로부터 10년(2022.12.31. 이전 증여분은 5년) 이내에

    타인에게 유상으로 양도하는 경우 자녀의 양도소득세 산출시에 적용

    되는 취득가액은 부모님이 이 부동산을 증여한 시점의 가액이 아니라

    부모님의 당초 취득일자를 기준으로 취득가액을 정하여 자녀는 양도일

    로부터 2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즉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규정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개인이 부동산을 15년 이상 보유시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은 최대 30%가

    적용되는 것이며, 부모님의 직접 양도하는 경우와 자녀에게 증여하여

    자녀가 양도하는 경우의 세금을 비교하여 유리한 방향으로 결정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증여를 하는 경우 장기보유 공제는 증여일부터 다시 기산되게 되며

    증여후 10년 이후 양도하는 경우 증여 시 재산가액이 양도시 취득가액이 됩니다.

    따라서 현재 양도시 세액과 증여 후 양도하는 것중 세액을 비교하여 판단하는 것이 좋을것으로 생각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위의 경우, 해당 토지의 취득가 등의 정보가 있어야 매매 vs 증여 등의 세금을 비교할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