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계약서에 연장근로에 대한 부당한 조항을 발견했는데 이게 법적 효력이 있나요?
저는 지금 입사한지 2년 정도 되었고
매일 짧게는 30분에서 길게는 2시간 정도
야근을 했습니다.
사장은 6시 이후로도 구두로 일을 시키기도 했고
퇴근하라는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게 당연하다는 듯이 이어졌고
지쳐서 이제 그만두려고 했는데
하는 말을 보니 기가 차서 연장근로에 대한
조항을 찾아보니
“연장긍로의 경우 갑에게 사전에 승인을 얻어야 하며, 미승인 연장근로는 자의적 연장근로로 임금을 지급 하지 아니한다.“
”을은 근로기준법 제53조에 규정에 따라 업무상 필요할 경우 주 12시간 이내의 연장근무를 수행함에 동의한다“
”을은 근로기준법 제70조의 규정에 따라 업무상 필요한 경우 야간 및 휴일근무를 슈행함에 동의한다“
이 회사 첫회사기도 했고 계약서에 대해서 잘 모르고 동의한다에 싸인을 했습니다. 지금 보니 너무 억울한 조항인 것 같습니다.
물론 카톡으로 그 날의 업무에 대한 것을 보고하기 때문에 2년간의 야근을 한 시점의 모든 카톡은 증거로 남아있습니다 제가 보내두면 답장은 없었습니다. 이 부분은 무지로 인하였기 때문에 억울해도 넘어갈 수 있는 부분이지만
”계약기간 중 을이 사직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직일부터 1개월 전에 반드시 사직서의 형식으로 대표에게 제출해야 하먀, 업무인수인계 및 후임자를 선임할 때까지 성실하게 근무하여 원만한 업무인계를 이루어지도록 한다.“ 라는 조항은 제가 아무리 잘 가르친다 한들 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저는 4월 2일에 카톡으로 퇴사 의사를 밝혔으며 5월 첫째주인 8일까지만 근무하겠다는 의사를 카톡으로 밝혔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원하는 날짜에 퇴사가 가능할까요?
만약 가능하다면 연장근로수당에 대해서도 지급 받을 수 있을까요? 너무 억울해서 여쭤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