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계약서에서 연장근로수당에 부당한 조항들이 있습니다 법적효력이 있는 게 맞을까요?

저는 지금 입사한지 2년 정도 되었고

2년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매일 짧게는 30분에서 길게는 2시간 정도

야근을 했습니다.

사장은 6시 이후로도 구두로 일을 시켜서

그건 증거로 남아있지 않습니다.

퇴근하라는 말도 7~8시 넘어서야 하기 일쑤고

말도 안 되는 업무량을 적은 것이라고만 표현했습니다.

현재 다른 신입들이 채용 됐을 땐

양이 많아 아무도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야근을 시켰다는 증거는 밤 늦게 온 통화내역

그리고 카톡으로 횟수는 적지만 일에 관련 지시를

보내둔 걸 찾았습니다.

또 2년 동안 일하는 날마다 꼭 마치고

그 날 업무의 보고를 하듯

사장이 해야 하는 업무들을 정리해서

카톡으로 보내두었습니다.
(2년간의 자료 모두 보관중)

야근은 당연하다는 사장의 말에

너무 어이가 없고 화가 나서

근로계약서의 연장근로에 대한 조항을 찾아보았습니다.

“연장근로의 경우 갑에게 사전에 승인을 얻어야 하며,

미승인 연장근로는 자의적 연장근로로 임금을 지급 하지 아니한다.“

”을은 근로기준법 제53조에 규정에 따라 업무상 필요할 경우

주 12시간 이내의 연장근무를 수행함에 동의한다“

”을은 근로기준법 제70조의 규정에 따라 업무상 필요한 경우

야간 및 휴일근무를 수행함에 동의한다“

이 회사 첫회사기도 했고

계약서에 대해서 잘 모르고 동의한다에 싸인을 했습니다.

이건 계약서를 잘 확인하지 않은 저의 잘못도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이런 조항들이 정말 성립이 되는 것이 맞을까요?

또한 다른 것도 궁금합니다.

근로계약서에 따르면

”계약기간 중 을이 사직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직일부터 1개월 전에 반드시 사직서의 형식으로

대표에게 제출해야 하먀, 업무인수인계 및 후임자를

선임할 때까지 성실하게 근무하여

원만한 업무인계를 이루어지도록 한다.“ 라는

조항이 있었지만 저는 이전 근무자에게 하루 인수인계 받았으며

제가 가르쳐봤자 지금 있는 사람의 능력부족으로

1년을 가르쳐도 어려울 것 같습니다.

기간도 정해져 있지 않은 상태로
저로써는 너무 불안합니다.
또 사장에게 4월 2일에 카톡으로 퇴사 의사와

5월 첫째주인 8일까지만 근무하겠다는 말을

카톡으로 남겨두었습니다.


계약서 조항에 원만한 원만한 업무인계를 이루어지도록 한다.

라는 말과 무관하게 한달 정도만 업무인계 하고

나가도 되는 부분 맞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앞서 답변드린 바와 같습니다. 사전에 연장ㆍ휴일근로에 대하여 동의한 사실이 있으므로 위법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다만, 연장ㆍ휴일 근로 시 근로기준법에 따른 수당을 추가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앞서 답변드린 바와 같습니다. 인수인계를 해야할 법적 의무는 없으므로 1개월 전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했으므로 정상적으로 퇴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