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직구 중 배터리직구 관련 문의 요청
안녕하세요 디지털 카메라 구매 중 배터리가 포함되어있는 상품을 2개 구매했는데 배터리를 현지에서 다 폐기처분 해야지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이에 대하여는 보통 소매용 포장으로 보기에 디지털 카메라 한개로 통관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배터리가 2개 추가로 있다고 하여 통관이 거부되거나 하는 일은 없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물품의 운송 시에는 고려할 부분이 있습니다. 국제우편, 특송에서 리튬이온 배터리에 대하여는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기에 이러한 운송 규칙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통관이 가능한 점 참고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배터리가 포함된 전자제품은 해외에서 들여올 때 항공운송 안전 규정과 우리나라 위험물 통관 기준을 동시에 충족해야 합니다. 특히 리튬이온 배터리는 국제항공운송협회에서 위험물로 분류해 포장과 표기 기준이 엄격합니다. 판매국에서 출고 시 이미 안전 포장과 위험물 라벨 부착이 되어 있으면 대부분 반입이 가능하지만 현지 물류센터나 배송대행 업체 내부 규정이 더 까다로운 경우가 있어 배터리 자체를 분리 폐기하는 조건을 붙이기도 합니다. 이럴 땐 현지에서 배터리를 제거하고 본체만 보내거나 배터리 포함 가능 노선을 선택해야 합니다. 우리나라 도착 후에도 세관에서 위험물 관련 서류를 요구할 수 있으니 구매처에 발송 방식과 포장 조건을 꼭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리튬이온 배터리가 포함된 전자기기 등을 수입 시 원칙적으로 KC인증을 받아야 통관 가능합니다. 다만, 해외 직구를 통해 개인의 자가사용 물품으로 수입 시에는 모델별 1개는 면제로 통관 가능합니다.
2개 동일 제품을 수입 시에는 자가사용 물품 면제기준을 초과하여 1개만 면제로 통관 가능하며 다른 제품은 인증을 받지 않으면 통관이 불가합니다.
또한 리튬이온배터리는 통관 전 선적이 안될 수 있습니다. 이는 국가별 선적 기준 등이 다르기 때문에 사전에 확인하여야 선적 시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해외직구로 배터리가 포함된 제품을 구매한 경우 배터리는 폭발의 위험성 때문에 제한이 있습니다. 일단 배터리는 최대 2개까지만 가능하며, 100Wh 이하의 용량 제한이 있으며, 배터리의 충전 상태도 30% 이하로 유지를 요구하므로 이러한 규정들을 충족한다면 꼭 폐기까지 할 필요는 없다고 보여집니다. 다만, 항공사마다 규정이 상이할 수 있으므로 개별규정을 체크해보시는것도 권장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