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주휴수당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시급 10000원
하루 근무시간 16:00~23:30 (7시간 30)
주 5일 (37.5 시간)
휴게시간 없는 대신 30분 일찍퇴근
주휴수당 계산방법 알려주세요 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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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통상시급이 1만원이고 근로시간인 7시간 30분, 주 37.5시간이므로 주휴수당은 10000x8x37.5/40=75000원입니다.
다만 휴게시간은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반드시 부여되어야 하며 근로자와 사용자가 임의로 지급 안할수 없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 계산은 1주 소정근로시간/40*8*시급으로 합니다. 따라서 주휴수당은 7만 5천원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사용자가 법에 따라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며 지급하는 임금입니다. 1일의 임금이 주휴수당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1주소정근로시간/40x8을 기준으로 주휴수당이 계산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