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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정한오소리9
다정한오소리9

주휴수당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시급 10000원

하루 근무시간 16:00~23:30 (7시간 30)
주 5일 (37.5 시간)

휴게시간 없는 대신 30분 일찍퇴근

주휴수당 계산방법 알려주세요 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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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통상시급이 1만원이고 근로시간인 7시간 30분, 주 37.5시간이므로 주휴수당은 10000x8x37.5/40=75000원입니다.

    다만 휴게시간은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반드시 부여되어야 하며 근로자와 사용자가 임의로 지급 안할수 없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 계산은 1주 소정근로시간/40*8*시급으로 합니다. 따라서 주휴수당은 7만 5천원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사용자가 법에 따라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며 지급하는 임금입니다. 1일의 임금이 주휴수당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1주소정근로시간/40x8을 기준으로 주휴수당이 계산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