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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로유망한벌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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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 퇴사일자 관련 빠른 답변 부탁 드려요

권고사직시 통보를 받았습니다

근무한지 6개월차이며 녹음이나 서면으로 받은 상황은 아니지만 간단한 카톡은 있습니다

어렵게 센터 구축을 하고 비합리적인 상황에서 엄청 고생했는데 중간 본서 담당자 기준으로 맞지 않는다며 직무자

교체, 권고사직을 전했습니다

너무 억울하고 기분이 나빠 당장이라도 나가고 싶지만

실업급여 및 원만한 권고사직 퇴사정리때문에 참고 있는데요

저는 이미 12월13일 그럼 권고사직으로 퇴사하겠다라고 이미 1주일전에 얘기해둔 싱황이고

일방적으로 내 보내려면서 사측은 12월 30일까지

근무하라고 합니다

여기서 질문이

이런 상황에서 제가 13일 이후 사직서(권고사직 내용)를 쓰고 퇴사하면 권고사직 퇴사가 적용 되지 않나요?

회사는 권고사직 처리해주는 조건으로 제게 월말까지 근무하라고 인수인계까지 하라고 해도 되는 건가요?

저는 다음 직무자가 정해지든 정해지지 않든 13일까지만 근무 하고 싶습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실업급여를 원만히 받는 조건으로 잘 마무리 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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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은 사용자와 근로자가 합의해야 하는 것이고 근로자가 먼저 그만두면 자진퇴사가 되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권고사직이 있다 하더라도 앞당겨 사직서를 제출할 수 있으나, 이 경우 자발적 퇴사에 해당하여 실업급여 수급자격은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이에 회사와 사직일에 대해 협의가 되면 가능하나, 권고사직일을 변경해주지 않는다면 해당 일자까지는 근무를 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