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세금·세무

종합소득세

굳센때까치29
굳센때까치29

월세 세액공제와 소득공제 차이 알려주세요.

오피스텔에서 월세로 살고 있는데요. 종합소득세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세액공제와 소득공제 중 어떤 조건에서 각 공제를 받는게 유리할까요? 이 둘의 차이 알려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에게 당해 과세기간에 소득이 발생한 경우 소득자는 다음해 05월

      (성실신고대상자는 06월) 말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소득세 확정신고납부시에 소득공제, 세액공제 증명서류를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에서 열람 및 출력 후 첨부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참고로 소득공제는 소득금액에서 차감하게 되며, 세액공제는 소득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금액을 말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월세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월세세액공제만 가능한것이고

      소득공제는 없습니다.

      월세세액공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1000만원을 한도로 15~17%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월세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한다면 세액공제가 유리하고 공제 대상이 아니라면 현금영수증 소득공제 받으시면 됩니다. 참고로 근로소득자만 공제가 가능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