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에게 당해 과세기간에 소득이 발생한 경우 소득자는 다음해 05월
(성실신고대상자는 06월) 말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소득세 확정신고납부시에 소득공제, 세액공제 증명서류를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에서 열람 및 출력 후 첨부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참고로 소득공제는 소득금액에서 차감하게 되며, 세액공제는 소득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금액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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