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지원사업의 창업 기준과 세법에서의 창업 기준은 서로 다른 건가요?
정부 지원사업의 창업 기준과 세법에서의 창업 기준은 서로 다른 건가요?
정부 지원 사업 중 초기창업 패키지의 경우 7년 미만의 기업 중 포괄양수도에 의해서 법인 전환하는 기업도 창업기업으로 인정하는데 ,포괄양수도 법인전환은 개인기업합쳐서 3년미만이어도 세법상에 있어서는 창업 기업으로 인정 받을 수 없는 것이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기재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세법상 기존 개인사업자의 법인전환은 사업의 확장으로 보는 것이고 창업에 해당히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정부 지원사업의 창업 기준과 세법에서의 창업 기준은 서로 다른 것으로 판단 됩니다.
세법에서는 기간과 관계없이 포괄양수도 등 방법에 의한 법인전환 등은 창업 기업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제6조(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⑩ 제1항부터 제9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창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1. 합병ㆍ분할ㆍ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거나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하거나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그 자산가액의 합계가 사업 개시 당시 토지ㆍ건물 및 기계장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용자산의 총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50 미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하인 경우
나. 사업의 일부를 분리하여 해당 기업의 임직원이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2. 거주자가 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3. 폐업 후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폐업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4.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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