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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여러명꺼를 한번에 결재할때 50만원,60만원 이렇게 나오는데요,
거래처랑 회식하다보면..근데 김영란법 이런거때문에 금액상한이 있다고 들었는데
회사에서는 별일없이 잘 지나가더라구요.
식대 같은 경우에는 금액이 좀 커도 넘어가는 편인가요?
사실 요즘 우리회사5명, 거래처5명해서10명에 1명당 식대 10만원씩하면 100만원돈인데...
법인 접대비 금액 제한이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법인 접대비를 카드나 현금영수증으로 결제했다면 건당 한도는 없는 것입니다. 법인세 신고시 1년간 접대비 한도 3,600만원(비중소기업은 1,200만원)+@로 판단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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