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초보입니다. ISA와 연금저축 IRP에 대해 알게 되었는데요. 이들의 차이점은 뭔가요?
경제 초보입니다. ISA와 연금저축 IRP에 대해 알게 되었는데요. 이들의 차이점은 뭔가요? 받을 수 있는 혜택들도 정리해서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ISA(Individual Savings Account)는 세액 공제 혜택 없이, 연간 2천만 원까지 투자할 수 있는 자유로운 투자 계좌입니다. 연금저축은 연간 400만 원(직장인 700만 원)까지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 연금 형태의 계좌로, 세액 공제를 받아 세금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IRP(Individual Retirement Pension)는 퇴직연금 계좌로, 추가 세액 공제 혜택을 제공하며, 퇴직 후 연금 형태로 지급됩니다. 즉, ISA는 투자 유연성, 연금저축과 IRP는 세액 공제 및 퇴직 후 수령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와 IRP(개인형퇴직연금)는 모두 세금을 절약할 수 있는 금융상품이지만, 세제 혜택이 다른데요. ISA는 가입 기간 3년을 채우면 이자와 배당 등의 금융소득에 대해 200만 원까지 비과세되고, 초과액은 9.9%로 분리과세됩니다.
국내 상장 주식 매매 차익은 전액 비과세됩니다. IRP는 세액공제와 과세이연(세금을 나중에 납부)의 혜택이 있습니다. 하지만 국내 상장 주식 매매 차익은 전액 과세됩니다. IRP는 연금으로 받아야 혜택을 제대로 볼 수 있습니다.
만기된 ISA를 IRP로 이체하면 이체 금액의 10%(300만 원 한도)가 연금계좌 세액공제 대상이 됩니다. 즉 둘은 세제혜택에서 차이가 있겠습니다. ,혜택에서는 ISA는 발생한 투자수익은 서민형, 농어민의 경우 최대 400만원까지는 비과세, 그 초과분은 9.9% 저율·분리과세 적용으로 절세효과가 있습니다.
만기 후 60일 이내 투자금을 연금계좌로 이전하여, 납입액의 10%(최대 300만원 한도)까지 추가 세액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IRP 혜택은 이렇게 됩니다. 연간 납입액 최대 900만원까지 16.5%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운용기간 중 발생하는 운용수익에 대한 과세이연 혜택이 있습니다. 연금 형태로 인출하면 퇴직소득세를 30% (실제연금수령연차 11년차부터는 40%)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운용수익과 세액공제 받은 개인납입액에 대해선 3.3~5.5% 세율로 연금소득세를 과세합니다. 계좌 단위 순수익이 없으므로 세금이 발생하지 않아 절세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진오 보험전문가입니다.
우선 ISA는 목돈을 마련하기 위한 하나의 투자 방법입니다.
그에 반해 IRP는 노후를 위한 투자 방법입니다. 정확히는 퇴직연금이 IRP입니다.
즉, 둘 다 투자 방법이기는 하지만 그 목적에 차이가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ISA는 기본적으로 단기 상품입니다. 그러다 보니 보통 3년 단위로
가입을 하면서 비과세 혜택을 얻는 상품입니다.
하지만 IRP는 장기 상품으로 처음에 언급하여 드린 것처럼 노후를 위한 상품으로
보통 연말정산 시 세제혜택을 받기 위한 장기적인 관점으로 접근을 하셔야 하는 상품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대길 보험전문가입니다.
ISA(Individual Savings Account)*와 연금저축, IRP(Individual Retirement Pension)는 모두 세액공제 혜택을 제공하는 저축/투자 계좌입니다
ISA는 자유로운 투자와 세금 혜택을 제공하는 계좌로, 단기적인 자산 관리와 세액 혜택을 동시에 얻을 수 있습니다
IRP는 퇴직연금 계좌로, 퇴직 후 연금 수령을 위한 계좌입니다. 기업 연금과 별개로 개인이 별도 운영할 수 있는 퇴직연금 계좌입니다